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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8월 16일부터는 자동차 사고 수리시 고객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으면 부품을 정품이 아닌 데체부품으로 수리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품의 미세한 차이가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있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오늘은 바뀐 자동차 보험 약관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구분 | 기존 제도다 | 변경 후 (8월 16일부터) |
|---|---|---|
| 수리 기본 원칙 | 순정부품 우선 사용 | 품질인증부품 우선 사용 |
| 대체부품 선택 시 | 최대 25% 환급 | 환급 특약 폐지 |
| 순정부품 사용 시 | 추가 비용 없음 | 소비자 차액 부담 |
품질인증부품의 특징과 논란
품질인증부품은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으로, 정품 대비 평균 30~40% 저렴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품들이 순정부품과 성능 및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6월 "OEM 부품과 인증부품을 비교 실험한 결과 안전성과 기능 면에서 차이가 없었다"며, "인증부품을 활용하면 보험금 지출을 줄여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 인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자동차보험 수리에서 비OEM 부품 사용률은 0.5%에 불과할 정도로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낮은 사용률은 소비자들이 대체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증 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증 업무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가 단독으로 맡고 있으며, 성능·품질 평가는 지정된 제3자 시험기관에서 물성, 내구, 진동 등 실차 시험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일 인증기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발과 정부 대응
이번 약관 개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청원24에 올라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현재 7980건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8월18일까지 5만 명을 채우면 처리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청원과 관련해 답변해야 합니다.
청원자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선택권 침해: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 수리에서 제조사 정품을 우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 안전성 우려: 대체부품 사용으로 인한 내구성, 수명, 진동, 소음 문제 발생 가능성
- 비용 부담: 순정부품 사용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함
- 보험료 혜택 부재: 대체부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금융감독원은 입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소비자단체, 보험사,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등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료 인하 효과와 현실
정부가 이번 개정의 취지로 내세운 보험료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자동차 수리 시 더 저렴한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은 없을 전망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기존까지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저조해 통계가 부족하고 부품 종류도 다양해 현시점 보험료 인하 및 손해율 개선 효과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보험료 절감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기존까지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하면 즉각 보험료 할인이 적용됐던 환급 특약도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은 줄어들고 혜택도 사라지는 이중고를 겪게 됨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는 필수 보험이기 때문에 이번 약관 개정의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은 사고 발생 시 수리 부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정부는 대체부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더욱 엄격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소비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테네시(Tennessee)주는 서면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한 제도 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